글로벌융합연구학회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융합연구분야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절차와 학술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항에 대한 징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 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우수논문상

(2) 우수연구자상

(3) 공로패 (혹은 공로상)

 

제3조(수상 자격)

(1) 우수논문상 : 1년 동안 글로벌융합연구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논문의 저자

(2) 우수연구자상 : 융합연구분야 응용기술과 연구개발로 관련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과 객관성이 있는 공적이 현저한 회원

(3) 공로패 (혹은 공로상) : 학회 및 융합연구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특별회원 및 관련 인사

 

제4조(포상후보자추천 및 선정) 포상후보자는 회장, 편집위원장, 정회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포상후보자 시상) 포상의 시기는 매년 정기총회로 한다. 다만, 공로패는 회장이 시기를 정하여 수여한다.

 

제6조(징계)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장이 징계 요청을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자격정지

(2) 제명

 

제8조(징계 내용)

(1) 자격정지 : 결정된 기간 동안 학술대회와 논문지에 논문 투고를 할 수 없음

(2) 제명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결정된 기간 동안 재가입할 수 없음

 

제9조(향후 조치) 징계 기간이 종료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 제정,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