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이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은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하의 항목에서도 공정함이 보장되도록 적용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접수 논문 주제 적합성 판정

(2) 심사위원 선정

(3) 심사의뢰 및 진행

(4) 심사결과 판정

 

제3조(접수논문 주제적합성 판정) 투고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본 논문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논문의 주제나 내용이 본 논문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4조(심사위원선정)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2명을 선정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1) (분야 기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학문의 융합 논문인 경우,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기준) 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기준) 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심사의뢰 및 진행) 논문 심사의 의뢰 및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심인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재심인 경우, 이전 심사위원에게 우선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만일 이전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즉시 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투고용 논문에 저자 정보가 표시된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은 저자들의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같은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이 할당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투고용 논문에 저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은 저자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4)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단, 이미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는 폐기하고 신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심사기간) 논문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2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정해진 심사기한 5일 전에 심사 완료를 독촉할 수 있다.

(2)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는 다음12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각 항목별로 매우 높다(Strong Accept, 5), 높다(Accept, 4), 보통이다(Neural, 3), 낮다(Reject, 2), 매우 낮(Strong Reject 1) 등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1) 논문의 적합성


   - 논문의 참신성: 논문의 창조성과 기존논문의 차이를 확인한다.

   - 표현의 적절성: 논문에 적합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참고문헌 인용: 적절한 수의 참고문헌, 누락, 본문 인용 표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 분야의 적합성: 글로벌융합연구지의 취지에 맞는지 확인한다. 

 

(2) 연구결과의 우수성


   - 방법의 적절성: 논문에 사용된 연구 방법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결과의 정확성: 연구결과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결론의 타당성: 전체적으로 결론이 타당하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한다. 

   - 논문의 공헌도: 다른 논문과의 차이점과 공헌도를 확인한다. 

 

(3) 형식의 정확성


   - 영문(국문) 요약의 정확성: 영문(국문)의 오자와 탈자, 문맥의 진행을 확인한다.

   - 논문 형태의 중요성: 서론, 본론, 결론의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표 및 그림의 정확성: 표와 그림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참고문헌의 정확성: 본문과 참고문헌이 정확한지, 학회의 형식에 맞는지 확인한다. 

 

제8조 (심사 유의사항) 심사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심사 진행 도중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기존에 발표된 유사 주제 논문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을 통해서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저자가 논문심사결과를 통해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3개월 이내에 수정 혹은 보완하지 않으면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 결과 논문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향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심사결과판정)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의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게재가로 한다.

(2) 심사위원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점수가 24점 이상인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의 점수가 23점 이하인 경우, 게재불가로 한다. 

 (5)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더라도, 편집위원장이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수 있다. 

(6) 2인의 심사위원 결과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게재여부 판정기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수정 후 게제의 경우는 수정사항 확인)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제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0조 (논문 심사비 제공) 양질 논문의 게재를 촉진하기 위해, 본 논문지 심사용 논문의 투고 비용은 무료이며, 이에 따라 논문 심사비도 무료로 한다.

 

제11조 (심사비밀) 논문 제출자 및 심사위원 명단 및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심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기타 및 예외조항)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저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타당성을 판단하여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7일 제정, 2022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07월01일 개정,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1일 개정, 2023년 06월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