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술대회조직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융합연구분야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글로벌융합연구학회 (이하, 본 학회) 국내학술대회행사 (이하, 행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 및 기간) 행사는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하도록 한다.

(1) 행사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시 변경할 수 있다.

(2)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최소 3개월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임원 조직) 행사 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위원장 :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에 속한 대학 교원들 중에서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선임한다.

(2) 조직위원 : 조직위원장은 행사 개최 3개월 전후에 20인 내외로 구성된 조직위원을 선임하도록 한다.

(3) 학술위원장 : 본 학회 이사들 중에서 회장이 학술위원장을 선임한다.

(4) 학술위원 : 학술위원장은 행사 개최 3개월 전후에 20인 내외로 구성된 학술위원을 선임하도록 한다.

 

제4조(행사장 준비 및 운영) 행사장 준비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은 행사장 섭외, 식사 준비, 진행 요원 섭외를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며, 본 학회에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2) 본 학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들은 기념품 준비, 프로그램 준비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3) 조직위원장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직위원과의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는 참석한 조직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논문 모집, 심사 및 논문집 편집) 논문 모집, 심사, 편집 등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은 논문 모집 및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사무국에서는 논문 최종본을 편집하여 논문집을 준비하도록 한다.

(3) 본 학회에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4) 학술위원장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술위원과의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는 참석한 학술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후원금 관리) 행사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도록 한다.

(1) 본 학회를 통한 후원 : 기업 및 단체가 본 학회에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2) 조직위원 및 학술위원을 통한 후원 : 조직위원 혹은 학술위원이 후원기업 및 단체를 소개하여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후원금은 조직위원 혹은 학술위원 회의 및 활동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남은 비용은 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3) 행사 진행기관을 통한 후원 : 행사 진행기관에서 받은 후원금은 행사 준비비용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남은 비용은 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공로상 : 본 학회 포상 및 징계 규정에 준하여 선정하되, 행사준비 및 진행에 공로가 큰 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회장이 선정하도록 한다.

(2) 우수논문상 : 본 학회 포상 및 징계 규정에 준하여 선정하되, 논문 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0%의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며, 회장이 선정하도록 한다. 단,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행사 참가 증명을 위해 구두발표 장면 및 포스터 발표 장면을 녹화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기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 제정,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