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 논문심사위원역할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융합연구분야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글로벌융합연구학회(이하, 본 학회)가 조직, 운영하는 국내외학술행사 (이하, 행사) 및 발간하는 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및선정)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규정 제5조에 준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3조(임기) 논문 심사위원의 임기는 심사를 의뢰받은 때부터 해당 논문이 채택, 탈락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역할) 논문 심사위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본심사분야)심사위원은 전체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심사하되, 다음 내용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1) 논문의 적합성

  - 논문의 참신성: 논문의 창조성과 기존논문의 차이를 확인한다. 

  - 표현의 적절성: 논문에 적합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참고문헌 인용: 적절한 수의 참고문헌, 누락, 본문 인용 표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 분야의 적합성: 글로벌융합연구지의 취지에 맞는지 확인한다.


(2) 연구결과의 우수성

 - 방법의 적절성: 논문에 사용된 연구 방법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결과의 정확성: 연구결과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결론의 타당성: 전체적으로 결론이 타당하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한다.

 - 논문의 공헌도: 다른 논문과의 차이점과 공헌도를 확인한다.


 (3) 형식의 정확성

  - 영문(국문) 요약의 정확성: 영문(국문)의 오자와 탈자, 문맥의 진행을 확인한다.

  - 논문 형태의 중요성: 서론, 본론, 결론의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표 및 그림의 정확성: 표와 그림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참고문헌의 정확성: 본문과 참고문헌이 정확한지, 학회의 형식에 맞는지 확인한다.

 


제6조(암맥심사)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는 도중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해당 논문의 내용과 직접 혹은 간접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행사 심사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7조(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정해진 기한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정해진 기한에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행사 심사위원(장)에게 연락하여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8조(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행사 심사위원(장)에게 연락하고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7일 제정, 2022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