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융합연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글로벌융합연구학회(Global Convergence Research Academy ; GloRea)”(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인접 학문의 이론·정책·실무·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 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C25 호관 506호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학, 무역학, 경제학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

2. 학술지와 연구 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4.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 기관과 산업계, 유관 기관 및 제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 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경영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 학문을 강의하는 자

2. 공인 연구소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경영학 또는 이와 관련된 인접 학문을 전공하는 자 

4. 기업체에서 중견간부 이상인 자 

5. 기타 이사회에서 경영학 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물류관리사, 관세사, 증권분석사, 자산운용관리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②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경영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③ 특별회원 : 본회의 사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기관 회원 :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2. 경영 및 이와 관련된 기관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2인(회장, 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상임이사)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 도 있다.
② 전 항의 단서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원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의 개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설립시의 기본재산은 없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개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6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
제3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