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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글로벌융합연구학회(이하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이하 회원)은 융합연구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복지 및 안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인류의 환경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에 서약하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 등에 본인이 게재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 혹은 보고서 등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 등에 본인이 게재한 논문 혹은 보고서 등을 저작권 소유 및 위임과 상관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투고’라 함은 게재 혹은 기타 목적으로 여러 학술지 등에 동일한 논문을 투고함으로써 향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7)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회 원
제4조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자세)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제5조 (회원의 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융합연구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융합연구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3)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5) 상호 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6) 융합연구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제6조 (회원의 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제7조 (지적재산권보호)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2)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위조, 변조, 자기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 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자세)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3)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제9조 (회원의 관리자 역할 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2)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Ⅲ.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본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역할을 대신한다.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논문의 연구 주제를 파악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를 초빙하여 초빙전문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음 조건에 합치하는 자로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초빙전문위원의 의견과 합의된 내용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에서 최근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SCIE 및 SCOPUS 논문이 대상인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SCIE 및 SCOPUS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등재(후보)지 논문이 대상인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최근 3년간 6편 이상의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학위 논문이 대상인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학위 논문을 심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5) 연구 결과 발표가 대상인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있거나 총액 1억원 이상의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6) 기타 내용이 대상인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초빙전문위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하되, 초빙전문위원은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으나, 초빙전문위원은 3명 이상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Ⅳ. 연구윤리위원회 활동

제13조 (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하되, 실명이 확인될 때까지 이후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한다.

제14조 (조사기간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15조 (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위원장은 표절 피조사자에게 표절 신고를 통지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표절 신고 제보 원문과 표절된 원문의 정보를 발송한다.

(2) 위원장은 해당 논문 심사를 담당한 편집위원을 통해 표절 피조사자에게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표절 피조사자 혹은 해당 논문 심사를 담당한 편집위원이 표절임을 통지하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다. 

(4) 표절 피조사자가 표절을 부인하고 소명 자료를 보내오면, 위원회 검토를 통해 표절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18조 (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여 및 참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동일 제보는 접수하지 하도록 하며, 피조사자가 명예훼손 소송 등을 이유로 제보자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한다. 

(5) 표절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피조사자가 위원회 활동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며,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징계가 결정된 경우, 하기 조치 후에 위원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외국일 경우 사과의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발송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4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위원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외국일 경우 사과의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발송한다. 

제20조 (논문 철회) 표절 논문의 철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홈페이지에 표절 사실을 공지한다(예, 해당 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판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2) 온라인 게재인 경우 논문의 원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사유 포함)한 형태로, 수정한 논문 파일을 공개한다. 

(3) 논문을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한국연구재단 포함)에 표절심사 절차를 포함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시, 해당 논문의 원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표기(사유 포함)한 형태로 수정하여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 

제21조 (사후관리) 판정이 완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절차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부터 징계에 이르는 절차 및 모든 회의록을 문서로 남기도록 한다. 

(2)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사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으며, 이 기록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판정 이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활동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려는 요청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의 모든 문서와 절차기록물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만일 연구윤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불합리성 혹은 위법성 등이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심을 진행하도록 한다. 

(4) 징계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징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를 공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7일 제정, 2022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