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이하, 학회지)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 확정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내,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국내 3개 지역(광역시·도) 이상에 분포되도록 한다. 단,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별 편집위원회에 편집위원장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분과위원회 회원들이 상의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4조(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은 선정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선정하되, 최근 4년간의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편집위원의 업무에 관하여 동의한 자들 중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1) (분야기준) 예술, 인문학, 사회학, 과학, 공학 분야 중 하나를 전공함과 동시에 융합연구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를 편집위원으로 선발한다.

(2) (지역기준) 국내에서 최소 3개 지역(광역시·도) 이상을 고려하며, 분포된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편집위원을 선발하되, 특수분야인 경우 산업체, 국책연구소, 정부/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3) (경력기준)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4) (전문성기준) 편집위원은 선발 당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편 이상의 논문 혹은 저서 발표 실적

-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타 논문지의 편집위원 활동한 실적(현재 활동 중인 경우와 활동이 예정된 경우도 포함)

 

제5조(편집위원장 선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 유고시에는 편집위원들 중 최연장자가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신임 편집위원장을 선출한다.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추가로 선임한다. 새로 선정된 편집위원장 및 새로 선임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역할)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외부심사위원 추천)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논문 심사를 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를 검토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사무국에 알리도록 한다.

(2) (외부심사진행 관리) 사무국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편집위원에게 전달하며, 편집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심사가 완료되도록 외부 심사위원과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만일 심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동의를 얻어 다른 외부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외부심사결과 취합) 사무국에서는 외부심사결과를 수령하여 편집위원에게 전달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시작 전에 심사결과를 최종 검토하도록 한다.

(4) (채택/재심사/탈락권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외부 심사결과에 기반하여 논문의 채택/재심사/탈락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5) (학회지편집 확인) 편집위원은 논문지 편집 양식에 맞추어 최종본 논문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채택이 결정된 논문 1편당 최소 1명의 편집위원이 편집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6) (학회지 목차 권고) 편집위원은 채택이 결정된 논문의 주제를 검토하여,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논문들을 분류하여 소제목을 할당하도록 권고한다.

 

제8조(외부심사위원 선정) 외부심사위원은 논문심사규정에 있는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분야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융합 논문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기준) 외부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외부심사위원 역할) 외부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편집위원장은 논문지 발간일 10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편집위원이 전체 편집위원의 2분지 1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를 온라인 회의, 전화통화, 전자메일 의견 수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회의) 편집위원회 회의의 시간, 장소 등은 사무국에서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개회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편집위원이 전체 편집위원의 2분지 1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은 개별 논문 담당 편집위원과 온라인 회의, 전화통화, 전자메일 등을 통한 의견 교환으로 논문편집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1) 심사결과를 통과한 논문들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논문의 탈락 여부, 재심사 의뢰 여부, 심사위원 할당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정확한 양식에 맞춰 최종본 논문들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하고, 채택된 논문들이 소분류 주제에 맞추어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며, 발간될 논문의 배치 순서를 결정한다.

(3) 회의 결과는 사무국에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들이 확인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 위원들 중 1인을 윤리위원장으로 지정한다.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규정의 변경사항, 국내외 동향, 위반 및 조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7일 제정, 2022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